대전엑스포시민광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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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엑스포다리 버스킹존 사용조건

  • (안내사항) 엑스포다리 버스킹존 이용 시 안내사항 입니다.


    • ① 엑스포다리 내 대전관광공사가 지정한 버스킹존에서만 공연할 수 있습니다.
           - 신청하기 전 공연 구역 확인 필수
           - 신청자가 기본정보(성명 또는 팀명, 연락처) 및 공연정보(행사명, 장르 등) 기재
    • ② 신청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 후 승인이 완료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           -이용일 기준, 예약버튼 활성화 전(통상 20일~1개월 전)부터 3일 전까지 선착순 신청
             * 단, 23년 운영재개 이용일은 4월 3일(월)부터 신청가능
           -예약승인 허가(문자메시지 등)을 이용 당일 제시 필수
    • ③ 신청자는 최대 월 3회(평일 2회, 주말 및 공휴일 1회) 신청 가능합니다.
    • ④ 버스킹 예약은 15일 전에 ‘버스킹 예약하기’ 캘린더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• ⑤ 이용시간은 한 개(단체, 팀) 기준
           일 1회, [14시~16시, 16시~18시, 19시~21시] 중 2시간(준비/정리 시간 포함)사용을 원칙으로 하며, 21시 이후로 버스킹존 사용을 금합니다.
    • ⑥ 예약이 승인된 경우라도 아래에 명시된 준수사항 위반,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공행사 및 시설 점검/긴급보수,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발생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사용조건 변경 또는 승인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    • ⑦ 이용 후 즉시 관련 장비 및 시설물을 철거, 행사장소를 원상복구 해야하며,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청소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⑧ 엑스포다리 버스킹존 사용과 관련하여, 장비 및 시설 설치를 위한 차량출입은 불가하며 가까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⑨ 버스킹존 내/외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 유지 등 공연자와 관람객의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주최 측(주최, 주관, 협찬, 행위자, 신청자를 포함)은 공연(행사)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/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.
    • ⑩ 코로나 등 전염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. 행사장 등을 찾는 방문객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관객통제 및 협조요청 또는 현장 관리자를 배치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.
    • ⑪ 해당 부서에서 승인한 사항 외 타 기관/부서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기관/부서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(준수사항) 엑스포다리 버스킹존 이용 시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


    • ① 사전 예약 및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공연(행사)하는 행위 및 사용승인을 증명 할 수 있는 허가증(문자메세지 등)이 없는 경우 포함
    • ② 승인받은 장소, 목적, 시간 외의 공연(행사)하는 행위
    • ③ 제 3자에게 장소사용을 양도/양수(전대)하는 행위
    • ④ 팀(단체)원 내 중복예약을 하는 행위(팀원들이 연달아 예약, 주 허용일 초과 등)
    • ⑤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이 아닌 다른 방법(불법 프로그램, 매크로 등)으로 예약을 하거나 시도하는 행위
    • ⑥ 안전 및 방역관리 지침을 위반한 행위
    • ⑦ 상품/기업홍보 및 광고, 물건판매 등 상업(영업)행위, 정치/종교/집회, 사행성 도박, 음주 및 취사, 화기 사용 행위
           (단, 실비보전을 위한 팁박스 설치는 제외)
    • ⑧ 지역주민, 보행자, 관람객, 투숙객에게 소음 피해가 없도록 확성기, 앰프 사용을 자제, 「소음/진동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발생(60~65db 초과, 스피커 출력 100w 이상)이나 무질서한 행위(음주 및 가무행위 등)
    • ⑨ 광의(廣義)의 퍼포먼스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 (예시: 폭력 및 안전상 위험요인이 있는 퍼포먼스, 과도한 노출 등)
    • ⑩ 기타 계도, 중단조치 및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  • 대전관광공사는 누구든지 사용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연(행사)를 즉시 중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     - 제2조 (준수사항)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제한조치

     - 중대 위반 또는 상습적 위반으로 반단되면 최대 2년간 제한조치
공지사항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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